구분 | 관련근거 | 대상 | 감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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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/소득세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|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|
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3년간 100%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 |
구분 | 관련근거 | 대상 | 감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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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/등록면허세 | 도세감면조례 제14조 |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|
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|
취득세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|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|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21.12.31.까지 면제 |
재산세 | 도세감면조례 제14조 |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|
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(그 다음 3년간 50% 경감)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|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|
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(그 다음 3년간 50% 경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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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세감면조례 제15조 |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|
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% 경감 |
구분 | 관련근거 | 대상 | 감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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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|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| 100% 면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