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입주대상업종(산업시설 구역)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5개군 제조업 중「산업발전법」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,「산집법 시행규칙」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,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의 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산업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
입주대상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
구분 |
중분류 |
업종 |
관련생산품 |
첨단기술 및
제품의 범위 |
정보통신
(IT) |
26 |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|
통신, 전자부품 |
전기·전자 및 정보 |
29 |
사무용 기기 |
복사기, 사무용기기 |
전기·전자 및 정보 |
생물화학
(BT) |
10 |
식료품 제조업(일부) |
생명공학 |
신물질·생물공학 |
13 |
섬유제품 제조업(일부) |
특수섬유 |
신물질·생물공학 |
20 |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
생명공학, 정밀화학 |
신물질·생물공학 |
21 |
의약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생명공학 |
신물질·생물공학 |
※ 향후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될 경우 입주업종, 자격, 제한 업종 등 제반사항은 변경된 고시에 따름
- 「산집법 시행령」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과학연구개발업, 연구소 등
- 「산집법 시행령」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정보통신 산업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
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자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보육센터
- 입주자격(산업시설 구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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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산집법 시행령」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(공장)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
- 「산집법 시행령」제6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관련산업
- 입주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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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산 공정 상 악취, 특정대기ㆍ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ㆍ진동 등으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
- 입주 후 생산설비의 하중, 인프라(전기, 용수, 폐수 등) 사용과 관련하여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
- 기타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」및「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」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